저희 회사는 미국에있는 바이어에게 오더를 받아서 중국등 동남아로 원단을 수출 하는 무역회사입니다.
중국 코로나로 슬슬 타격이 오는거 같더니, 이젠 미국 코로나가 심각해 지면서,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사태에 인원감축이 불가피 하다고 통보를 받았네요.. ㅜ
갑작스런 상황이었지만,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지 않은 건 아니었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 건지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에도 전화도 하고 조사를 하였구요.
고용보험 사이트에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더라구요.
먼저,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중요한 두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1.첫번째는,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꼭 가입되 있어야 하고,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되있었던 기간- 맨마지막 다닌 회사뿐 아니라 회사를 여러번 옮겼어도, 18개월 안에 가입되 있는 기간 모두 합산하여 적용 됩니다.)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내 유급 근로일이 180일 이상인 기준입니다.)
근로일수는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도 포함됩니다.
이거 계산하기가 까다롭죠...
그래서 콜센터 전화했더니,,
보통 주5일 근무로 하루 8시간 근무라면 7-8개월 정도 근무를 쭉 하였다면(휴직등 없이) 180일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저는 거의 8개월 정도 일했고, 이 회 사에 오기전에 근무이력이 좀 있어서 대상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자세히 확인 하고 싶다면,,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를 해볼 수 있는데요.
방법은 아래에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2.두번째 조건은,
퇴직한 회사에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2개 서류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경영상 해고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타 다른 사유들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니,
자세한 수급자격 대상요건은 고용보험 사이트의 아래 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회사 같은 경우는, 세무서를 끼고 있어서, 담당자가 서류를 주고, 세무서에서 신고를 해 주었구요..
신고는 22일경에 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처리가 완료 된 것은 29일 정도로 약 1주일 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저는 신고를 하면 바로 접수처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었구요,, 수시로 접수처리가 됬는지 인터넷으로 확인 해야 했습니다.
확인 하는 방법을 간단히 보자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서로 개인근로자로 로그인 해 줍니다.
개인>정보조회>민원조최>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에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처리상태에 결재완료로 정보가 뜹니다.
그리고, 이직 확인서 아래의 사업장 피보험자자격신고현황 에서도 고용보험 상실여부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가 모두 조회 가능합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확실히 처리 될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실업급여 신청은 미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하고, 회사에다가 서류처리를 해달라고 해도 됩니다.
신청후 14일 내에만 서류가 처리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하나더 중요한 수급조건~!!!
이건 제 경험으로 알게된 팁인데요,,
해당 되는분도 안되는 분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이나 수입이 있으면 절대 안된다~!! 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갔는데,,
내 명의로 된 사업자나 수입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저는 솔직히 말하는 게 나을거 같아서 네이버스마트 스토어센터에, 사업자는 없고 그냥 개인이름으로 물건 조금 팔았었고, 이제 품절로 해서 실업급여 기간동안은 안팔거다 라고 아주아주 솔직히 말했습니다............ㄷ
그랬더니~!! 안된다고,,ㅜㅜ 암웨이 다단계 사업자 없지만 물건파는 개인이라 그런거 다 안된다고
폐업하고 다시 오라고... 아 괜히 말했나 싶고,,,아직 구매확정 대기 물건이 한개 있는데,, 그거 끝나려면..
별별 생각 다 났지만,, 깔끔하게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 폐업신고 하고 다시 와서 신청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보니, 충전금으로 받고 통장에 입금만 안되면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하던데,,
우리 관할 그 담당이 깐깐했던 걸 수도 있고, 진짜 안되는 걸 수 도 있고,, 담당마다 다르다고도 하네요..
우여 곡절끝에 저는,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모두 확정되고 가서 신청을 했구요.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신청내역 조회 해보니,,
요렇게 뜨네요..
신고는 4월3일에 했는데, 처리상태가 결재요청이네요.. 빨리 완료가 됬음 좋겠네요.ㅜ
구직급여 금액과 수급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장애 유무에 따라 최저 120일에서 최고 270일의 범위내에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구직급여일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기준 하한액 60,120원, 상한액 66,000원 (일8시간 근무기준)적용됩니다,
만약 일 임금의 60%가 하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60,120원으로 해주고, 반대로 66,000원 이상이 되어도 66,0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당에 *28일 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도 28일에 한번씩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60,120원이면 x 28= 1,683,360원 정도 예상됩니다.
네이버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수급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퇴직한 다음날 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어요.. 다들 무조건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하여도 이어서 포스팅 할 예정이니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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