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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끝내는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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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에 코로나와 임금체불로 인해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고, 5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이제 실업급여도 11월로 마지막이 되었네요;;

실업급여를 받게 되어 다행이었지만, 퇴사 전 약3달 가량 밀린 월급의 60만원 밖에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작정 신고하기 보다는, 돈을 지급할 날짜를 받고, 연락을 주고받은 카톡 전화 등 자료를 남긴 후 이행되지 않으면 하는 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기간을 주었고,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기에 고발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게 됬습니다. 사정이 힘들다는 건 알지만, 부당한 일을 당한 것은 사실이기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려고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기다리고 기다리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임금과 퇴직금 진정제기 유효기간은 3년이라고 합니다.

 

 

먼저,  고용노동청 1350에 전화를 하니 두가지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 주십니다.

 

  •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할 것
  • 2. 회사가 있는 지역관할의 고용노동청에 직접 접수 할 것

 

직접 가서 이야기도 듣고 하려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온라인으로 접수하기로 합니다.

그럼 온라인 접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겠죠?

민원>민원신청으로 들어갑니다.

 

 

로그인 해야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다른 사이트에 가입된 아이디가 있으면 사용하셔도 되고, 공인인증서 등록도 금방 되므로 그렇게 진행해도 됩니다. 비회원으로도 가능한데,, 자주 들어가게 될 것 같아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했습니다.

 

 

서식민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가장위에 임금체불 진정서의 신청 누르고 서류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임금체불 신고 진정서 양식을 채워서 쓰면 됩니다.

쓰다가 30분이 경과하면 자동 로그 아웃이 되므로 꼭 임시저장을 하면서 해야 합니다.

등록인은 나이고, 피진정인은 회사 입니다.

 

 

 

진정내용입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이 헷깔려서 의료보험 자격득실로 조회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내용은 그냥 간단히 임금이 약 3개월치 체불 된 내용을 전달합니다.

 

 

퇴사한 회사 사업장이 있는 관할관서를 찾아서 등록해야 합니다.

파일은 임금체불에 대한 카톡이나 대화내용 등도 첨부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런 자료가 날아가서;; 퇴사하면서 받아놓은 임금 지불 약속일자 받은 서류를 참고로 첨부하였습니다.

모두 작성 후 등록 버튼을 누르면 끝 입니다~!

 

 

 

아래와 같이 임금체불 신고 민원신청이 완료 되었다고 확인이 됩니다.

 

 

 

 

진정서를 검토하고 조사하여 회사에 임금 지급 지시 명령을 하고, 조정 단계를 거쳐 양측을 모두 출석 시켜서 조정도 한다고 하는데,, 약간 걱정되고 껄끄러울 것도 같지만, 그래도 부당함을 그냥 넘기는 것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새로 진행되는 과정이 있다면 다시 포스팅 하도록하겠습니다. 월급을 회수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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