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많은 분들이 미리 노후에 대비 하고자 하는 것 같다.
얼마전 유튜브에 강창희 대표님이 나와서
예전엔 연금강의 하면 거의 노인분들이었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아온다는 말이 대변해 준다.
강창희 대표님을 비롯해 많은 전문가들이
노후 대책으로 꼽는 irp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irp는 다른말로 개인형 퇴직 연금 제도 이다.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이다.
근로자가 재직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 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이다.
한마디로 퇴직금을 굴려가는 연금통장.
예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바로 받을지, irp로 할지
왜 물어봤는지 이제야 이해하게 된다.ㅎㅎ
(물론 당장 돈이 급하니 모두 바로바로 찾아서 썼다....)
<장점>
자율적립식, 세액공제
연간, 1800만원 까지 납입 가능
(700만원 까지만 세액공제)
만약에 연금저축에 가입되 있다면
(연금저축 한도가 최대 400만원)
연금저축+irp퇴직연금의
합계금액 7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세액공제율>
총소득 5,500만원 이하: 세액공제율 16.5%
총소득 5,500만원 초과: 세액공제율 13.2%
(예외적으로,
2022년까지 만50세이상은 200만원 더 가능
최대 900만원 까지)
퇴직금을 꼬박꼬박 저축한다면, 이런 이상적인 모양새가 된다 ㅎㅎ
<단점>
기본적으로 중도 인출 불가능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시 등 특별한 경우
중도 인출 가능예외도 있음)
5년이상 유지해야 하며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운용수수료가 나간다
보통 0.3%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나,
주식등 위험자산 투자는 70%로 제한
<irp퇴직연금 가입대상>
기존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나
퇴직연금제도 운영중인 기업의 근로자 등으로 제한적이었으나
지금은,
자영업자, 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군인연금 가입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근로자 등으로
확대 운영 되고 있다.
<운용>
irp계좌 내에서 정기예금, 펀드 등
예금에 투자하면 이자소득
펀드에 투자 수익이나 배당
다양한 상품을 골라서 가입할 수 있음.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다 쓰고 했지만,
(이제부터라도 더군다나 퇴직금도 없는 자영업자라;;;)
조금씩이라도 irp퇴직연금 가입해서 다달이 부어 나가야 겠다.
irp퇴직연금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좀 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한
연금저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다시 포스팅 해야겠다.
연금저축 VS IRP관련 포스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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