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TF에 투자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ETF를
국내 증권거래소에서 매매 하거나
직접 달러로 미국 거래소에서 매매하는 방법이다.
둘다 선택하는 주가지수의 지표를 따라간다는 점은 같으나, 각각 매매방식과 수수료, 그리고 세금 부분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있었다. 나는 소액 투자이긴 하지만, 둘의 비교를 적어두고 공부해 두기로 했다.
먼저, 두 부분의 수수료를 비교해 보았다.
국내매매 거래 수수료가 해외매매 거래 수수료보다 미미하게 작지만, 이부분운 이 둘 모두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부분이다.
해외 ETF도 거래 수수료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고.
연보수(유지비용)는 확실히 해외상장 해외ETF가
싸다는 걸 알 수 있다.
또한 하나의 큰 차이는 해외매매를 하려면 환전을 해야하기 때문에 환전수수료가 붙는점 이다.
그러나 이부분은 증권사 이벤트 등으로 절감할 수 있어서, 여러 이벤트나 증권사를 잘 알아보고
선택하면 될것같다.
수수료나 환전우대는 이벤트로 키움증권이 괜찮아
많이들 이용하는 듯 했다.
그러나 환율의 환전 수수료는 미미하다 해도,,
원달러 환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매매차의 수익에도 크게 좌우되는 부분이라,
해외에 직접 투자 하려면 환율의 흐름을 잘 읽고 계산해서 투자해야 한다.
국내ETF도 환율의 영향을 당연히 받지만,,
국내ETF매매의 경우 H(헷지)가 된 상품을 사면,
환 헷지가 되어 환율변동에 대해 최대한 리스크를 적게 유지해 주어서, 순수 지수를 따라가게 노력해 준다.
다음으로 과세 부분에 대해서 비교해 보았다.
분배금 과세는 각 15.4%이다.
해외(미국)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국내상장 해외 ETF는 주식형 ETF는 매매수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고,
주식형이 아닌 ETF는 가표기준 증가분과 매매수익 중 적은 값에 대하여 소득세 15.4%를 과세한다.
해외상장 해외ETF는 해외주식처럼 매매차익 250만원 초과하면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된다.
두 ETF모두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국내상장 해외 ETF는 연 2000만원이 초과 되는지 체크하여야 하고,
해외상장 ETF도 배당수익이 연 2000만원 초과 되면 과세가 되나, 분리과세 한다면대상이 되지 않으니,
이부분은 필요하면 좀 더 알아봐야겠다.
대략적인 정리라 오류가 있을수 있으나,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나 오류를 수정하며, 공부해 나가야 겠다.
마지막으로, ETF는 거래량을 꼭 체크하자.
거래량이 어느정도 받침이 되어야, 내가 혹시라도
매매할때 문제없이 매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거래량에 따라서, 이ETF가 얼마나 안정성이 있는지도 판단되어 진다.
거래량이 많은 ETF는 당장 상장폐지나 이런거 당할 일은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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